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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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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내용
지난 10월 16일 목요일, 제19기 제15차 정기이사회의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회장과
대의원 그리고 중앙대의원 등 각급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정관 제27조에 따라 제정한다.
제2장 선거방법 및 절차 등
제3조 선거방법
① 본 연합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의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선거권자 중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회원 중에서 본인이 지정한 보조인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다.
③ 투표보조인은 선거권자가 지정하여야 하며 보조인은 선거권자 1인에 한하여만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과 본 연합회의 직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후보자와 특정후보 지지자는 투표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후보자와 특정 후보 지지자는 선거권자에게 득표를 위한 금품살포 및 향응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본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시설 등의 상근임원(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3. 본 연합회 소속직원
4. 본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시설의 장 및 소속 직원(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사임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본 연합회 또는 지회 소속 시설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제7조 투표장 입장
선거권자는 도장 또는 지장,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분증을 필히 소지하고 투표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8조 기표
① 선거권자는 투표용지 1매에 1인의 후보자를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 시에는 성명 또는 기호 외에 다른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한다.
② 점자 이외의 기표 방법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후보자 등록비
① 본 연합회의 회장 후보자등록비는 500만원 이하, 지회장 후보자 등록비는 300만원 이하 및 중앙대의원 후보자 등록비는 30만원 이하, 지부대의원 후보자등록비는 10만원 이하로 하며 각급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등록구비서류
① 회장, 지회장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사무처 비치)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복지카드 사본 1부
5. 소정의 등록비
6. 추천서 1부
7. 제29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또는 확인하기 위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 1부.
다만, 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되었거나 작성된 것에 한한다.
② 본 연합회 대의원 및 중앙대의원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사무처 비치)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복지카드 사본 1부
4. 소정의 등록비
③ 추천서
1. 회장은 회원 15인 이상의 서명 날인
2. 지회장은 회원 5인 이상의 서명 날인
3. 추천인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없다.
제11조 보고의 의무
해당 지역별로 선거가 종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회는 본 연합회로, 본 연합회는 중앙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일
선거 개시 2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선거시한
본 연합회의 회장 선출과 대의원 선출 그리고 중앙 대의원의 선출은 연합회장의 임기만료 전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선출하고, 신임회장의 임기의 개시는 다음연도 2월 1일에 시작하며 당해 연도 2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 선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후보자등록접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경과 후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제15조 감독관
지회의 선거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시 본 연합회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선거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합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각종 선거일 1개월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수당 및 운영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있지 아니하고 본 연합회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⑥ 재선거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①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다음 날로부터 당선확정 공고 후 120시간동안 존속하며 당선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결시까지 연장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 및 위원직이 상실된다.
1.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회원자격정지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3. 특정후보자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여 이사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을 때
③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기중에는 임원 및 대의원 그리고 중앙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자 적부 심사
2. 후보자 등록 업무
3. 선거일 공고 및 입후보자 공고
4. 투, 개표 업무
5. 당선 공고
6. 당선 무효 공고
7. 후보 등록 취소 결정
8.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권 회복 심사
9. 투표 시 유ㆍ무효표 판정기준 등 주의사항 공지
10. 본 연합회대의원 및 중앙대의원 공고
11. 투표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
12. 전항의 공지방법은 넓은마을, 전화사서함, 홈페이지, 소속 회원 단체 문자 메시지, 점자 출력물, 묵자 인쇄물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3. 추천인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만을 무효로 한다.
제19조 투개표 업무
① 투표업무개시는 선거관리위원 참석으로 정시에
시작하며 투표종료 후 투표함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 하에 시작하며 개표장에는 각 후보가 추천한 참관인 외에는 아무도 입장할 수 없다.
③ 개표가 종료된 투표용지는 봉인하여 차기 선거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투, 개표 참관인
제19조의 제2항의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투ㆍ개표의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 선거업무 보조원
선거관리위원은 원활한 선거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선거 업무 보조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으로 당선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당선 무효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공고 시한은 당선공고 후 만 120시간 이내로 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 중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 명단을
등록 순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인 명부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케 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선거인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제26조 등록취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추천인 수가 미달된 때
3.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후보자가 사망한 때
5.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6.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서 이주하는 등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장 자격 및 제한
제27조 선거인 자격
① 만 18세 이상으로 본 연합회 각종 선거일 3개월 전에 가입 완료한 자.
② 본 연합회로부터 정권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제28조 대의원, 중앙대의원, 임원 후보자격
① 만 25세 이상인자
② 본 연합회 가입 1년이 경과한 자로써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29조 회장 후보자격 및 제한
① 만 35세 이상인 자로써 해당지역에 만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본 연합회 가입한지 만 2년이 경과한 자.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④ 본 연합회로부터 정권이상의 징계처분에 있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다만,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제30조 겸임금지
① 본 연합회의 직원이 본 연합회 임원 및 대의원 그리고 중앙대의원이 되고자 할 시에는 후보등록일 30일 전에 그 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회의 지회장과 지부장이 지부장과 중앙회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시에는 그 직을 사임 완료한 후 후보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5장 선출방법
제31조 대의원
본 연합회 회장은 본 연합회 대의원 및 중앙대의원의 당연직으로 한다.
제32조 본 연합회 회장과 대의원 그리고 중앙대의원 선거
① 본 연합회 회장은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단,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으로 한다.
② 본 연합회 대의원 및 중앙대의원은 다 득표자순으로 대의원 정수를 선출한다.
제33조 부회장과 이사선출
회장이 일괄 지명하며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4조 감사선출
대의원 총회에서 추천하여 상위 다 득표자 3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35조 지회장 선출
지회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36조 지회이사 및 감사선출
지회 회원총회에서 인준 및 선출한다.
제6장 제재
제37조 후보자 등록 취소 및 자격상실
①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원으로부터 50만원 벌금형 이상의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때
②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선을 즉시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