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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29 목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모두를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13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복지관 권익옹호팀 김준입니다.

오늘은 2026129일 목요일입니다.

 

장벽 없는 키오스크, 모두를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법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만들어진 키오스크지만, 장애인 이용률은 50% 미만에 그치는 등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이번 개정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등 지켜야 할 기준이 많아 소상공인분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방식이 휠씬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바닥 면적 50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사업장 등입니다.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세가지 조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행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의 배치와 호출벨 설치

실제 2024년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78.7%)과 휠체어 이용자(64.6%)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 직원 배치 및 호출벨 설치를 꼽은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시기는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2026128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권익옹호팀 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