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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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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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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조회수 : 14- 첨부파일 26.3.10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mp3 (1223199) 다운로드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1월 1일부터 3퍼센트 인상된
시급 13,303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월급으로는 2,780,327원입니다.
적용대상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 받은 기관 소속 지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적용기준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각종수당 등 합산급여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지원방식은 생활임금 기준에 맞게 지자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노동일자리 정책관 062-613-1281로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