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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3 목록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14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310일 화요일입니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11일부터 3퍼센트 인상된

시급 13,303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월급으로는 2,780,327원입니다.

 

적용대상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 받은 기관 소속 지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적용기준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각종수당 등 합산급여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지원방식은 생활임금 기준에 맞게 지자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노동일자리 정책관 062-613-1281로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