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서관 서브컨텐츠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안내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13- 첨부파일 2026.03.03 청년 월세 지원 안내.mp3 (2748003) 다운로드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복지관 시설관리팀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즉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하나는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가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합니다.
두 번째.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가 지원되고, 최대 24개월,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지급방식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세 번째. 선정기준 및 서류안내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가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입금통장사본이고,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만약,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이체한 해당 기간 내역을 제출가능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이고, 해당 여부에 따라 부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한은 매년 3월에서 5월인데, 2026년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청년 거주지(임차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도 됩니다. 만약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섯 번째.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담당자 062-613-2722
각 구별 행정복지센터는 동구 062-608-2322, 서구 062-350-4797, 남구 062-607-2682, 북구 062-410-8440, 광산구 062-960-3869입니다.
이상으로서 시설관리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