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서관 서브컨텐츠 내용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어떻게 다르나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123- 첨부파일 24.7.12 장애연금 장애수당 어떻게 다르나.mp3 (5926582) 다운로드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점자도서관 홍천하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관련 수당으로는 ‘장애인연금’,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 수당’의 4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보호 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과 수당은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으로서 연령, 장애 수준,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에 부합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으로 신청한 상황에 해당하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지원센터의 장애인 복지 담당자나 ‘복지로’에서 ‘장애인’으로 검색되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장애인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연금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2024년에 18~64세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는 334,810원까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64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9만 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0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 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424,810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만 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 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매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6만 원 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거법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나. 대상자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미만이다.
단 재학 중일시 20세까지 지급됩니다.
셋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이나 경증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급여액은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입니다.
경증장애인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점자도서관 대표번호 062-672-9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