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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2 목록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53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복지관 권익옹호팀 모정윤입니다.

오늘은 20249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개인이 동등하고 존중받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표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는 유엔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차별성입니다.

장애인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자주권과 자립입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집니다.

세 번째. 참여와 포용입니다.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와 포용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접근성입니다.

장애인은 정보,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등한 기회입니다.

장애인은 교육, 일자리, 문화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국가 및 국제 단체, 지역사회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권익옹호팀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이용자 인권교육을 진행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권익옹호팀 062-415-9516으로 연락바랍니다.

3차 이용자 인권교육은 9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복지관 4층 강당에서 진행 됩니다.

 

이상으로 권익옹호팀 모정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