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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7.30 목록

장애인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 가구도 할인 신설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3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729일 화요일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습니다.

 

신청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722일부터, 2명인 가구는 810일부터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우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부모 중 1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등록한 환급 계좌로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 가구도 할인 신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