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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7.27 목록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 ” 공식 발표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6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722일 수요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인 기존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내년부터는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재가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현재 30종의 서비스를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방문재활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퍼센트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 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합니다.

또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을 보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에는 358백 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공식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