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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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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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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조회수 : 5- 첨부파일 26.6.29 보건복지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mp3 (2820475) 다운로드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2026년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의 자격·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령·가구 변동 등은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아 신규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대상 여부를 재판정하는 ‘정기안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1차 정기안내는 13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53만 가구에 약 79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