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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7 목록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41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복지관 상담사례팀 김영란입니다.

오늘은 2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IRA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근로자 노후자금을 위해 퇴직금 의무 이전, 퇴직금 외 추가 납입 허용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로 1개씩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정기예금, 펀드, ETF, 상장 리츠 등 다양한 상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은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그중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0여만원,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900만원 납입 시 최대1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단점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30% 이상 유지가 필수여야 하며, ETF 등의 위험자산은 최대 70%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55세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인출하기 위해선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포함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묶여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 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며, 만기 시 연금수령으로 연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존재합니다.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며, 비대면으로 가입 할 경우 무료인 경우도 존재하니 조사를 잘 하시어 금융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투자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를 다각화 해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 시장, 투자 기법, 세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식이나 금융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 후 5, 그리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개인 저축금이 없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만 있다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떼고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사회적 도난을 당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면 개인형 퇴직연금도 알아보셔서 절세혜택과 노후연금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 추천이 아니라 정보제공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담사례팀 김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