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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0 목록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34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점자도서관 홍천하입니다.

오늘은 4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27일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과 이에 따라 마련된 <점자법 시행령> <점자법 시행규칙>이 오는 4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제도 도입이 포함됩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통해 정보를 읽고 쓰는 필수 문자 체계이지만, 현재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하거나 배우고 있는 이들은 16.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낮은 활용률의 원인 중 하나는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과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도 실명으로 학령기 이후 시각장애를 겪게 된 성인 비율이 77%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기반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점자 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일정한 교육 경력과 양성과정 이수, 검정시험 합격 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2급은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 초급 이상 점자능력시험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자 중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1급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 교육 실적을 갖춘 경우 부여됩니다.

문체부는 2025년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으로, 2026년 양성과정 운영기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본격적으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점자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7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는 상근 책임자 및 강사 인력, 강의실 및 교재·교구 확보, 최근 3년간 관련 실적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교육원이 지역 거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자능력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도 도입됩니다.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되며, 점자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여 점자교원 자격 심사에도 활용됩니다. 검정시험은 2026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시험 운영 지침과 평가 모형도 순차적으로 마련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교육원 지정, 점자능력 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제도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점자 문맹률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2-672-9534 홍천하 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