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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4 목록

내년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게시자 정보

운영자 조회수 : 4

게시내용

안녕하세요. 낭독봉사자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811일 화요일입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4738원에서 6.7% 오른 692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기존 최고 증가율은 2026년의 6.51%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172천 원 인상된 27364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는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상대적 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82556원에서 내년 875533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올해 2078316원에서 내년 221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는 1094417, 4인 가구는 2771954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는 1313300, 4인 가구는 3326345원입니다.

 

임차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는 136821, 4인 가구는 3464943원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보다 평균 4.7%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5천 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늘어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